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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부동산거래현황 지난해보다 감소
-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심리 떨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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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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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계속된 경기불안과 대출규제로 인해 도내 부동산거래가 금년 1월 8,826건으로 지난해 동월 12,932건 대비 31.8% 감소했다. 


1월 부동산 거래건수는 토지가 5,5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 1,839건, 빌라, 다세대주택 등 1,026건, 건축물 353건, 기타 19건 순으로 많았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3,671건, 충주시 969건, 음성군 858건, 제천시 849건, 진천군 598건, 옥천군 420건, 괴산군 413건, 영동군 317건, 보은군 272건, 증평군 235건, 단양군 224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 정부정책과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취득은 4,956필지로 2020년 4,412필지 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득면적은 2020년 12,927,685㎡에서 지난해 12,772,924㎡로 154,761㎡(1,2%)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501필지이고, 용도별로는 아파트 2,229필지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군으로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충북도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신고와 등기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중개업소 등에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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