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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2022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 3개월 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최대 180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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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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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대전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한 달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임신을 원하는 1979년 이후 출생한 난임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대한 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로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해 1인당 비급여 한약비 최대 3개월치 18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정한의원 121개소에서 3개월 동안 한방 난임치료(한약, 침, 뜸, 상담 등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2021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13%의 임신성공률을 보였다" 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난임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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