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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근로자 휴게시설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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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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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오는 8월 18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규정에 따라 근로자 휴게시설이 의무화 되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김포시는 현장노동자의 쾌적한 휴게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최대지원금액은 8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1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우선 지원대상은 오물의 수거·처리 작업장,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 3D업종과 야간작업 포함 교대작업을 하는 사업장, 주로 서서 일하는 사업장 등이다.

지원 범위는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확장, 환기·도배·장판·냉난방 시설 등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휴게실 내 탈의실·샤워실·세탁실·화장실 설치 등에 따른 쇼파, 탁자, 개인사물함, 세탁기, 식수대, 전자레인지, TV 등의 비품이다. 단 시설 개선이 없는 비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3월 10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소 6개소에서 최대 10개소의 지원대상을 선정해 4월중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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