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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자녀 3명 이상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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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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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동차 취득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그 외 차량은 취득세 200만원까지 100% 감면하고, 초과 시 85%를 감면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며 “다자녀 가정 취득세 감면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재무과 세정팀 ☎ 041-950-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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