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도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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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02 23:17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조합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988-1390)로 문의하면 된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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