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주택과 무책임한 행정, 지역주택조합사업 혼선
사업지마다 행정지도 제각각...자주 바뀌는 주무관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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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02 22:53본문

신곡9지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양우내안애"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신곡9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라고 밝힌 A씨는 “김포시가 2020년 9월 20일 조합원총회를 통해 B씨가 조합장에 당선되었음에도, 조합장 변경인가를 현재까지 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보했다. 신곡9지구 지역주택조합은 고촌읍 신곡리 474 일대 19,951㎡에 399세대 입주예정으로 양우건설이 시공 중이다.
조합장 변경승인 절차는 조합 총회에 공증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참석시켜 회의록을 작성, 작성된 회의록에 인증서를 첨부해 관할 관청인 김포시에 제출하면 된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조합은 2020년 8월 경 김포시 주택과에 조합장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문의했고, 담당주무관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회의록을 작성해 김포시에 제출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2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 단독으로 출마한 B씨가 조합원 384명중 35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김포시 주택과가 조합에 사전 설명한대로 변호사가 공증한 총회 회의록을 제출한 후 김포시가 조합장변경승인을 해줬으면 조합원들 간 갈등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20일 조합장으로 선출된 B씨가 조합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2020년 12월 21일에 해당 조합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가 2021년 1월 24일 사임을 철회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조합장으로 선출된 B씨가 사임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음에도, 다음날인 1월 25일 조합 이사와 감사들이 이사회를 개최 B씨의 사임서를 수리하고 직전조합장 C씨를 복권시켰다는 것이다.
신곡9지구 지역주택조합 내부 갈등이 발생하자 김포시 주택과는 B조합장 측에 “이사회를 통해 복권되어 조합장 지위를 득했다는 C전임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오면 조합장변경승인이 된다”고 했다면서, 그간의 진행 사항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던 김포시가 책임을 회피하기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김포시의 요청대로 2021년 8월 13일 법원에서 전임조합장 C씨를 상대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김포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결과를 근거삼아 또다시 조합장 지위와 관련해 B씨와 C씨 중 누가 조합장인지 본안 소송을 통해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 마찰은 극에 다다랐고, 사업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금액만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시가 조합에 본안소송을 통해 조합장 지위를 확인해 오라는 요구에 따라 2022년 2월 11일 법원에서 B씨가 조합장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김포시가 본안소송에서 조합장 B씨에게 조합장 지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현재까지 조합장 변경인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조합원들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택과 담당주무관은 “해당 사업지의 조합장변경인가가 접수된 상태다. 내부 행정적 절차를 통해 진행중이고, 3월 8일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확답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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