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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직장내 성희롱 기관장, 피해자 업무평가” 규탄 기자회견 열려...복지관 측 “2차 가해 없어.. 최종평가 인권위 결과시까지 …
김사연과 전성협 남부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 업무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사연 등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업무배제 당장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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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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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 성희롱에 따른 업무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8일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김포지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김사연)와 경기남부권역 15개 상담소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이하 전성협 남부권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의 업무배제 및 퇴출조치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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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연은 “2019년 10월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임용되면서 관장에 의한 성희롱이 시작됐다. 피해자 중 한명이 2021년 6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공익제보 하면서 지역사회에 공개되었지만 관장은 아직도 업무를 보고 피해자의 업무평가까지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김포시는 관장의 업무장소를 복지관에서 복지재단으로 옮기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장의 업무는 여전히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이 관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김포복지재단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관장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며 “이외에 인사, 직원업무분장,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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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대표 진보당 안재범 김포시위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배제 조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안 위원장은 전문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과 숙고하여 관공서, 공기관, 김포시의 관리 책임이 있는 유관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사건, 노동인권사건에 대한 조치기준과 매뉴얼을 수립할 것과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성협 경기남부권역 대표 하남성폭력상담소 한영애 소장은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이유로 업무, 직원평가 등을 통해 직무 재배치가 되거나 성과평가,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지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자보호 실시와 피해자가 업무배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할 것,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일임을 인식하며 가해자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외면하면서 범죄행위를 부축이고 수치심 없이 재범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복지관 측은 "올해 8월 기관장을 재택근무로 분리조치했고, 이후 11월 기관장이 근무지를 재단 사무실로 변경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단 인사규정에 근거해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관 관계자는 “직원근무평정 관련해서는, 평정대상 기간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개인별 업무를 추진하고, 실적과 상벌사항, 근무태도 등을 누락없이 적용하고자 올해 초에 시작했다. 평정 시기와 관련해 매년 12월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고,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평가 보류할 계획이다. 피해호소 직원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등 2차 가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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