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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북변5구역 정비사업 재시동...북변동 5일 장터 인근 11만5021㎡에 2843가구의 공동주택
토지주 동의서 78.5% 찬성·주소불명 건 제외…내년 5월 착공 예정 ..롯데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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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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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동의서 재사용 문제를 놓고 중단됐던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통해 재시동을 걸게 됐다.

김포 북변구역 6300여 가구 재개발 '속도' 

경기 김포시 북변동 북변 3·4·5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구역은 2019년 9월 개통한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인근에 있다. 걸포북변역은 향후 검단신도시를 지나 경기 고양 킨텍스로 이어지는 인천2호선 일산연장선이 지난다. 이들 세 구역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이 일대에 6300여 가구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843가구를 조성하는 북변4구역은 2년 가까이 발목 잡혔던 김포성당 진출입로 갈등을 최근 봉합했다. 구역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김포성당이 지난해 2월 “성당 진출입로와 연결된 2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성전이 있는 성당 원형이 훼손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조합은 최근 김포성당과 성당 진출입로 부지 일부(358㎡)와 조합 토지를 무상 교환하고, 성당 진출입로를 국도 48호선과 가까운 개나리아파트 쪽으로 새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주민 이주율은 90%를 넘었다. 조합 측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실시계획변경, 9월 관리처분계획변경 등에 나설 계획이다. 

세 구역 가운데 진행 속도가 가장 느렸던 북변5구역(2258가구)은 층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포시가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층수’에서 ‘높이’로 고도를 제한하는 김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최근 고시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북변5구역 내 단지 층수를 최고 30층에서 37층으로 높여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완공되면 최고 44층 높이의 한강메트로자이에 이어 김포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층 아파트가 된다. 5구역 조합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8월부터 이주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1193가구를 공급하는 북변3구역은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주민 이주가 80%가량 진행됐다. 김포시는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했다. 상가 한 층을 줄이는 대신 아파트를 7가구 더 늘리고 스카이라운지와 농구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20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업 조합이 접수한 조합설립변경을 지난 16일 인가했다.

시는 임시총회를 거쳐 이 사업 조합이 밀봉상태로 접수한 동의서 재사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 실사를 통해 81.9%의 찬성 의사 가운데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을 제외한 78.50%(414명 중 325명)를 찬성 의견으로 봤다.

이 사업 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60일간 우편을 통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재사용 찬반 의견을 조사해 총회를 거쳐 지난달 18일 시에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이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A씨가 잘못 인용된 동의서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이 사업 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을 위해 낸, 재사용 동의서가 잘못 계산됐는데도 시가 2020년 6월 이를 인가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조합은 2020년 2월 회사 대표 자격으로 A씨가 낸, 사업조합 설립인가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동의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에 제동이 걸리자 동의서 재사용 찬반 의견을 물어 75.98%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았지만 A씨가 재차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시 찬반 의견을 거쳐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 신청이나 변경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9월 고도 제한을 층수에서 높이로 제한하는 김포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를 끝으로 이 민원으로 중단된 종후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 변경계획 수립에 이어 철거 신고와 철거 등의 절차 이행에 나서 내년 5월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두 번째 동의서 재사용 찬성률이 높았다. 또, A씨가 제기한 입찰보증금 반환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도 무혐의로 끝났다”며 “조합설립 무효소송의 원인이 됐던 동의 문제가 치유된 만큼,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소송 2심 결과에 따라 조합 측이 시공사에 반환한 100억원의 입찰보증금이 조합장 승인 없이 반환됐다며 2020년 조합 관계자를 고소한 바 있다.

북변동 5일 장터 인근 11만5021㎡에 2843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지구는 롯데건설, 동부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랜드마크사업단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김포의 심장 북변로 중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북변5구역이 위기를 지나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변5구역은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한데다 김포고, 제일공업고, 사우고 등 뛰어난 교육환경,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최적의 입지를 바탕으로 높은 기대감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조합설립당시 동의율을 문제 삼았던 비대위의 소송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는데, 최근 재사용승인과정을 거쳐 마침내 6월 8일 김포시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포개발 대표 A씨가 낸 북변5지구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조합설립 동의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가 내준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판정을 내렸었다.

 

한편, 고등법원의 조합설립무효처분으로 인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돌려받았던 랜드마크사업단(롯데건설, 현대건설, 동부건설)도 조합에 다시 100억 원을 재입금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과 함께 북변5구역 공동시행사인 ㈜다윈씨앤티의 이강길 회장은 “곧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을 할 예정이며, 2020년 내에 정기총회, 내년에 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을 거쳐 일반분양을 하는 등 신속한 일정을 통해 북변5 조합원의 염원이 빨리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작년의 김포골드라인 도시철도 개통과 걸포동 등 인근지역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로 인해 김포의 위상이 크게 달라진 만큼, 수십 년을 기다려온 조합원들이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포시와 시공사, 조합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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