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3 22:32:0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월곶면 이장선거 '거센 후폭풍'
자율이 낳은 '행정편의'와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한 ‘숙의과정' 미흡이 빚은 갈등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3-06 23:57

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 월곶면 조강1리는 조용한 시골마을이다. 이곳에는 오래 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왔던 주민들과 최근 외부에서 유입된 주민 등 총79세대가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강1리 일부주민들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월곶면장을 규탄한다며 월곶면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집회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조강1리 이장을 임명한 월곶면장이 직무유기와 함께  마을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조강1리에는 이장 선출을 두고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89c6d8030712ebdbc299db32cbb86e5b_1646579180_4785.jpg

 
 

┃사건 개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강1리는 조용한 시골마을로 최근 유입된 몇몇 가구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이 이곳에서 오랜기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시골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조강1리 또한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의 대소사가 진행된다. 그러던 중 지난해 새 이장을 선출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 마을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11월 25일(목) 대동제를 결정하고, 이날 새 이장을 선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몇몇 주민은 이같은 방식은 민주적인 선출방식이 아니라며 이견을 보였다. 그리고 월곶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장선출을 지도 감독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36430_50821_518.jpg 
 

┃진정 내용


진정인들은 ‘현(당시) 이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까지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장직 사임의사를 밝혔다’며 이장 잔여 임기를 채울 새로운 주민대표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따라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부탁했다.


덧붙여 그간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이장의 독단적, 전횡적 업무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 오해를 일소하고 새롭게 선출된 이장이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며, 조강1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정인 중 한 주민은 “새로운 이장 선출 전 조강1리 총 70여 가구 중 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며 “민주적 이장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선거일 또한 평일이 아닌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휴일이어야 한다는 것도 면장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진정에 월곶면장은 “마을대표와 협의해 대다수의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출 일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36430_50823_5447.jpg 
 

┃공정한 공동체를 바라는 조강1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주장


공정한 공동체를 바라는 조강1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일방적인 마을총회를 통해 이장이 지목되었다며, 임명장 수여를 할 수 없다던 면장이 그 약속을 깨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난 7일(월)부터 월곶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마을은 마을자치규약을 정해 두고 이에 의거해 대동회나 이장 선거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강1리는 자체규약이 없는 걸까?

그 여부에 대해 주민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정관이나 규약 등은 없다"고 일축 했다. "만일, 마을규약에 의해 진행됐다면..."이라 묻자 "두말할 게 없다"며 이번 대동회와 이장선거에 대해 인정 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던 주민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2012년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강1리 마을 자치회 규약'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 규약 제17조에 따르면 ‘임원의 선출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로 규정돼 있으며, 제15조 제2항의 기준(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고로, 대동회 당시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인 19명이 현 이장인 A씨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월곶면장은 투표결과에 따라 A씨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36430_50822_5110.jpg

 

 

┃마을주민들의 이야기

그럼, A씨를 새 이장으로 추대한 조강1리 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일단, 대동회 개최 건에 대해 “수십년간 관행적‧관례적으로 진행하던 것’이라며, ‘주민회의(반상회) 등을 거처 대동회 날짜를 11월 25일로 정하고 정한대로 추진했을 뿐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2012년 제정한 마을자치 규약에 따라 새 이장을 선출했으며,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석인원의 과반 이상이 A씨가 이장을 맡을 것을 찬성했고, 면장은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그들(공정한 공동체를 바라는 조강1리 주민들)은 마을의 각종 대소사에 참여는 물론 마을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주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36430_50820_518.jpg 
 

┃월곶면의 입장

여기서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앞서 몇몇 주민이 월곶면장 앞으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월곶면의 회신과 이들에 보인 태도다.


회신에는 ‘마을대표와 협의하여 다수의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출 일을 조정할 계획’이라 했다. 그러나 선출 일은 조정되지 않았다. 월곶면은 “수차례 설득(선거일 변경)했으나 주민들의 일정 등을 고려한, 마을회의를 통해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날짜 변경은 불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임명장 수여를 할 수 없다던 면장이 그 약속을 깨고 임명장을 수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임명 전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된 것"을 밝히며, “대동회 등 마을행사는 마을 ‘자율’에 따른 것이지 행정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을 샅샅이 뒤져봐도 ‘자율’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2호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해 두었다.


무엇보다 이들(진정서를 제출했던 주민들)에게 조강1리 마을자치규약에 버젓이 명시된 ‘의결 정족수(제15조)’에 따른 ‘임원 선출방법(제17조)’인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일 때 의결’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이해시키려는 기본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월곶면의 안이한 대응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