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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통진읍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지난1월17일자 국방부 전자관보 고시 … 사전 군과 협의 없이 개발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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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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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통진읍 마송리와 도사리 일대 276.61㎢(25만㎡)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 시 사전 군과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14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해 밝히고, 김포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내에 여의도면적(290만㎥) 2.8배 규모인 810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와 도사리 일대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지역발전 낙후는 물론 생활안전 위협 등으로 많은 불편과 불안, 고통을 겪어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 내 건축물(주택 등) 신‧중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 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17일 정부전자 관보에 고시 됐다.

한편, 이번 해제‧완화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진읍 일대를 포함한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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