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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지난1월 접수한 사우지주택조합 변경 신청...7일(월)최종 인가 ... 새로운 국면봉착
현 조합, “올 해 안에 착공 목표” vs 전 조합,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조합 분류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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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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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가 지난 1월 접수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지주택조합) 변경 신청에 대해 7일(월) 최종 인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김포시 공고 제2022-534)했다.


김포시는 공고문을 통해 사우동 331-2번지 일원 사우지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 따른 것이라 덧붙였다.


시의 이와 같은 결정에 조합변경 인가를 기다리던 사우지주택조합(전 비대위)과 사우5추진위원회(전 조합)가 서로다른 입장차를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1월 26일 김포시에 조합변경 인가 신청을 내고 인가만을 기다리던 조합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간절함과 단결된 힘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입을 모았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 집행부의 금융계좌 및 신탁계좌 인수와 조합 이름의 각종 고소‧고발 등의 처리 등을 시작으로 토지협상, 사업승인인가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4~6월까지 각종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협상이 끝나는 7~8월 경 시공사를 선정해 추석에서 연말 사이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는 청사진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우5추진위가 주축인 전 조합 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전 조합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에서 현 조합의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관청에서의 인가는 무효가 된다”며 시간을 두고 이번 인가 건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뜻을 보였다.


또한, 사우5추진위원회 측도 “도시개발조합‧롯대건설‧서울건축이앤씨의 협조를 받아 착공을 위해 달릴 것”이라는 뜻을 밝혀 조합분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갈등이 불거진 사우지주택. 시가 공고한 조합변경 인가로 연말 착공을 목표하고 있는 사우지주택조합과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움직이며, 조합분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전 조합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사우지주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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