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3 21:13:1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성남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지역화폐로 지급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3-13 21:03

본문

5ad848cf7066486aa1f0c8d668abf2d7_1647173116_6684.png
 

성남시청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성남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1분기 지급 대상은 1만750명을 예상한다.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거주)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지역화폐) 지급 방법은 두 가지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한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은행에 ‘청년배당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