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가 2020년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한 대곶지구(E-City)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등 미래형 첨단 주거단지로 개발된다고 하였다.
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대곶지구)의 정비와 개발을 위한 공장밀집지역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의 난개발과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신산업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0년 1월 용역에 착수했다.
그때 보고회는 그 동안의 용역을 토대로 작성한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비전과 개발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전략유치 산업과 발전계획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결과로 이뤄졌다.
대곶지구(E-City) 복합도시 개발사업은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515만7천660여㎡(156만평)의 부지에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소재와 지능형기계 산업 등 4차 산업 성장거점과 교육단지와 비즈니스 업무단지, 미래형 첨단 주거단지 등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주요 전략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으로 전기자동차의 생산과 보급, 전시, 체험시설을 집적화해 전기차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사용 후 배터리 운반, 보관, 검사, 평가 등 리빙랩을 구축하고 실증화 시범단지, 배터리 팩설계 및 연구개발,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대곶지구(E-City) 복합도시 개발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 편익(B/C)이 1.2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상 비용 편익(B/C)이 1.0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았다.
또, 경제 파급효과는 5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7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뿐만 아니라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김포시와 수자원공사가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 치유를 위해 계획한 '대곶지구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양오염 정화비가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관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제안으로 김포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김포시의 대표적인 환경오염지역인 대곶면 거물대리 1, 2리와 초원지리 3리 일원 515만7,660㎡(156만 평)를 친환경 주거-산업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3조1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0년 1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을 용역사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25억여 원의 용역비를 3개 기관이 분담해 18개월 기간으로 진행 중인 용역은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포함된 환경 조사·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B/C) 등을 내용으로 오는 4월 완료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용역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지난해 6월 완료된 토양오염 정밀조사에서 조사지점 표토와 심도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복합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애초 2021년 3월 토양오염도 조사를 마치기로 했던 기술원은 계획된 조사심도 1m 이상의 깊이에서 중금속과 불소 오염이 확인되면서 39개 필지를 대상으로 추가 심도 조사를 위해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김포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1, 2차 환경역학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앞서 인하대의 조사지점 등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분석에서도 크롬과 니켈 등 중금속 농도가 수도권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염토지에 대한 정화비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38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염 원인자를 찾아 부과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과 연결된 문제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환경 피해지역에 대한 치유가 사실상 어려워, 국도비 지원 등의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토양환경보존법은 오염을 발생시키거나 시설 소유자, 점유자나 운영자 등에게 정화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이 사업지 개발을 계획했다가 2019년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하자 독자개발을 위해 이 사업지를 2020년 12월 수립된 '김포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했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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