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60개소 72,984.9㎡
- 단절토지, 관통대지 등 60개소 GB해제, 주민불편 해소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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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1 09:31본문
손화진 기자 = 대전시는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등 60개소 72,984.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단절토지 7개소 60,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개소 8,609㎡ ▲비연속성 소규모 토지 2개소 1,281㎡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누락토지 2개소 2,829㎡ 등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를 말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천㎡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비연속성 소규모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천㎡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지역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전시는 유성구 장대동과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304.009k㎡에서 303.936k㎡로 줄었으며, 이는 대전시 전체면적의 539.7k㎡의 56.3%에 해당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1973년 6월에 최초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 양호한 환경보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약 50여년간 이로 인한 사적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는 등 불가피한 단점도 발생하고 있다" 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