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3 22:32:0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대전]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60개소 72,984.9㎡
- 단절토지, 관통대지 등 60개소 GB해제, 주민불편 해소 기대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3-21 09:31

본문

9ea331ffe36d99d360596f4be29b1fdb_1647822719_3211.jpg 



손화진 기자 = 대전시는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비연속성 소규모토지 등 60개소 72,984.9㎡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을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단절토지 7개소 60,265​㎡ ▲경계선 관통대지 49개소 8,609㎡ ▲비연속성 소규모 토지 2개소 1,281㎡ ▲집단취락 우선해제지구 누락토지 2개소 2,829㎡ 등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이하의 토지를 말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통과하는 1천㎡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비연속성 소규모토지는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비연속적으로 형성된 1천​㎡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지역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전시는 유성구 장대동과 대덕구 읍내동 단절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은 304.009​k㎡에서 303.936k㎡로 줄었으며, 이는 대전시 전체면적의 539.7k㎡의 56.3%에 해당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1973년 6월에 최초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 양호한 환경보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약 50여년간 이로 인한 사적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는 등 불가피한 단점도 발생하고 있다" 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