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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내달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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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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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198,639필지 개별공시지에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토지소유자 등은 이 기간 중 군청 홈페이지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열람지가부가 비치되어 있는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은순 민원지적과장은 “국세, 지방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게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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