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 연중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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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3-24 07:46본문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를 연중 접수받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 그중 지목(地目) 상 ‘대(垈)지’에 한해 토지소유주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와 토지 분할측량, 등기이전 등 매수절차 진행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해 234필지 4만 7322㎡에 대한 315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보상금, 수수료, 측량비, 철거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김진섭 도시계획 과장은 “도시계획시설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상 받을 시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적극이용 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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