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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의 소 항소추진 결정

작성일 21-03-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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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2일 흥덕구 신봉동 소재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과 관련한 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이 시가 처분한 재건축정비구역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취소를 처분한 사항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수 처분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항소를 통해 판결의 배경이 된 ‘청주시 해제기준은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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