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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다자녀 맘 산후치료지원 확대 /경창찰일보 이성효 기자

작성일 21-01-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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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금산군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 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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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021년 1월 1일 이후 2자녀 이상 출산 산모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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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은 도내 산부인과 및 한의원 등에서 산후 건강관리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급심사 후 1개월 이내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을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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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산후치료비 지원 이외에도 월 6만4000원의 기저귀 비용을 지원하는 기저귀바우처 지원사업과 행복키움 카드를 발급해 도내 할인 가맹점에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다자녀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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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최근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자녀 가정의 산모일수록 고령 산모가 많아 산후 건강관리가 필요해 산후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금산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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