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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지원

작성일 24-0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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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보령시는 농업재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9,000명을 대상으로‘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은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아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만87세(일부상품 만84세)이하 농업인이며, 가입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이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기존 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자기부담금 25%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31)로 문의하면 된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을 통해 우리 농가가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시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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