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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 기능 잃은 법사위, ‘정치의 심판대’로 서야 할 때

작성일 25-10-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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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상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이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리지만, 지금의 법사위는 그 권한을 ‘감시와 견제’가 아닌 ‘정치의 인질극’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률 검토의 전문성과 중립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셈법만이 지배하는 구조로 변질됐다.


▣ 법사위의 본래 기능이 실종됐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의 체계·자구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그러나 최근의 법사위는 법률의 내용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보류’하거나 ‘재심사’하는 등 실질적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는 입법부의 기본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충수다.


▣ ‘정쟁의 전쟁터’로 변한 위원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을 보면, 법 논의보다 정파 간 공방이 중심이 된다. 법률조항의 합헌성이나 국민의 권익은 뒷전이다. 여야 간 세력 다툼이 법안 심사보다 앞서는 구조에서는 어떤 개혁 법안도 제때 통과되기 어렵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해법이다. 하지만 지금의 법사위는 국민의 신뢰보다 정치적 명분을 택하고 있다.


▣ 권한의 남용은 결국 국회 불신으로

법사위의 과도한 ‘체계·자구 심사권’은 사실상 ‘거부권’처럼 작용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보다, 특정 정당의 이익 계산이 우선되는 현 구조는 위험하다. 국민을 위한 법이 ‘정치의 도구’로 쓰이는 한,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할수록 국회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 정치 아닌 법의 상식으로 돌아가야

법사위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정치적 계산을 버려야 한다. 법률의 정합성과 헌법 정신에 충실한 심사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은 공방이 아니라 결과를 원한다. 법사위가 진정한 법의 수호자 역할로 돌아설 때, 국회 전체의 품격 또한 되살아날 것이다.


[국정일보 발행인 권봉길]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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