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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 이용 가능

작성일 23-09-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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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이국경회 경기도  지부장 김용환)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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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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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에 627곳(시군구별 2.75곳 수준)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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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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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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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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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과 함께 진료비 감면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해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참전유공자 90%,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6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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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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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할 경우에는 연간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 2000원, 무공수훈자 16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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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등이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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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보훈의료혁신과(044-202-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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