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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한 권한대행 거부권 공방…여 "헌법 따라 행사 하면 돼" 야 "행사하면 탄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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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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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부권 헌정 수호 책무…행사 당연"

야 "특검 거부하면 탄핵 추진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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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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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여야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권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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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는 헌정 수호 책무를 본질로 한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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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한대행은 특히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법은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 있어 사생활과 기업 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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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행정부에서는 법안을 집행하지 않나.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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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변인은 "건별로 논리의 문제이지 권한대행이니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며 "과거 선례를 찾아보니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두 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개별 법안별로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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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은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여야가 입장이 팽팽하고 정부로서도 기존에 해오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에서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헌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대행이 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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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쯤 국무회의를 열어서 농업 4법 등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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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관리에 주력하며 국정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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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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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고위원은 "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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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며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추진 여부를 묻자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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