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시대의 성공을 위하여, 공무원의 기본역할 상기해야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8-07 15:23본문
민선시대의 성공을 위하여, 공무원의 기본역할 상기해야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지방자치, 제 8대의 단체장시대를 맞고 있지만,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시험으로 채용된 공무원과의 관계가 보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즉 각 지방 시민들의 행정요구에 맞게 협력 또는 협업의 관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선거를 통한 선출된 단체장은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주어졌지만, 인사권한을 스스로 행사할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각종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갈등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도 보여진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5대 신조와 6대나 10대 의무로,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취임시 선서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는 정치운동금지의 의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신조와 의무를 강제하면서, 선출직 공무원 즉 단체장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은 비교적 느슨한 통제를 받는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다시표현하자만, 느슨한 공무원에 의해서 인사권한 및 각종 권한이 행사됨으로서, 신조와 의무를 통제받아야하는 공무원들은 이중통제하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민선자치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한 울타리에서 4년간 한쪽은 권한을 행사하고 한쪽은 그 권한을 수행하는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하에서 일반 공무원들에게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행정아이디어의 창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은 현재, 인사통제와 내부감사 그리고 의회의 상시관리하에서 업무를 행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와 행동력의 폭이 좁아질수 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민선 7기 동안,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업무형태는 능동적이였다기 보다는 수동적일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왔다.
공무원으로서의 진급과 대우가 신조와 의무를 진정으로 다해온 공무원들에게 그 보상과 혜택이 그대로 주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공무원 내부에서는 금기시 되어온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이다.
민선시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제도로 정착된 만큼, 단체장과 공무원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한번 재정립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어 보이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국가나 지방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되찾게 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관료사회로서,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 삶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선출직인 단체장 역시, 민의를 통해 선출된 만큼 중요역할이며, 그 역할능력이 공무원을 통해서 대부분 정리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생은 기본요건이 되고 있다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관계형성이 긍정적으로 표출되어야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무원의 영향력이 창의적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한다.
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 존중받아야하며, 공무원은 공무원로서 대우를 정당하게 받아야한다.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체장과 공무원의 긍정적인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시민사회에 긍정적인 힘을 발현해 내는 것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저작권자 국정일보,경찰일보외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