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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보훈부, 지역마다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지침 마련…지자체별로 월 8만∼46만원으로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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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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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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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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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번 주 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향후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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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지난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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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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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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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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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당시 15만 3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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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 원(전주, 익산시)에서 최고 46만 원(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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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든 지침은 2024∼2025년 2년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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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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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 지급액(8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내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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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초단체가 8만 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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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 이상인 시·군·구(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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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이번 지침에 따라 먼저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30%)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모두 이를 이행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18%)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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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에 지자체별 이행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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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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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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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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