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령화 사회 대처가 시급하다.
작성일 24-09-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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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세종시본부 보도국장 김석원」
한국의 국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예순다섯 살 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웃 일본은 20여 년 일찍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2005년에 고령화율이 20%를 넘었고, 2023년에는 29.1%였다. 일본인 10명 중 3명꼴로 65세를 넘는 고령자라는 의미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일흔 살까지 일하는 시대로 전세버스 기사,편의점, 온천 호텔의 서빙 등 직원은 70세 안팎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은 은퇴했을 나이에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는 모습은 일본에서 흔한 풍경으로 대부분이 재고용 제도 도입으로 가능했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65살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의 영향이 크지만 일손 부족으로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고령화사회가 불러올 파장을 대비하여 70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