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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영란법 위반 언론인 관공서 출입기자들 혈세낭비 비판

작성일 24-07-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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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시,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김영란 법 이후 2019년 8월 공개된 기자 언론인에게 쓰인 비용공개 7억넘는 돈 혈세낭비는 전국 광역시 출입기자들의 추한 모습 공무원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지방정부 언론 홍보비로 2018년 업무추진비 과다지출로 여전하다. 2018년 광역 특별자치시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언론인들에 식사접대 명절선물 등이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된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된 사실이다.


언론 간부들은 정기적으로 식사 대접을 받거나 추석이나 설 명절에 지자체로부터 수만 원 상당 선물을 받고 있다.


국민의 혈세낭비 뿐이 아니고 감시와 견제, 중재할 언론인의 사명감의 역할은 뒤로 한채 지자체 간의 유착관계로 부정 부패의 온상과 미래시대를 밝게 할 수 없다.


특정 지자체는 정례브리핑 후 수년간 수십명에 점심을 대접한다고 한다. 2018년 지역간 차이로 업무추진비 순의 대구시 822건 1억7223 여만원, 서울시 1003건 1억3534여 만원, 2위 다음으로 부산, 울산, 인천 순위 지난해 대전시청 94개 언론사 935건 연 1억 2594만원 세종시가 19개 언론사에 340건 3570만을 신고했다.


부산시 언론홍보비 내역 조사한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2018년 공보담당이 시정홍보 간담회로 240건 업무추진비 지출 년간 52주 기준 한주 4.6건 10~50만원 상당 접대 담당관이 매일 식사 대접을 한 것이다.


박 국장은 지자체 지역특산품 선물구입도 지적했다. 대전시 기자 식사비 지출 928건 뒤를 이었다. 1주 17건 하루 3~4번 기자들 식사비를 지출, 대변인실 지출 561건 1주 평균 10번인 셈이다.


세종시민연합 손태정 대표는 “관언 유착이 말로만 들었으나 공기관의 감시·견재·횡포를 중재해야 될 언론이 이정도 썩었다”며 “과거 항일운동 4.19 혁명의 선배 언론인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관청에서 술밥 얻어먹고 광고 받아쓰고 보도자료만 쓰는 언론은 신문사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현 검증위원회(중부대 교수)도 “나라와 사회가 이런 것은 부정한 언론과 무능한 지자체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바른 언론 만이 바른사회, 바른나라, 미래의 역사를 있고 관청에서 밥 얻어먹고 보도자료 쓰는 언론인 보면 한심스럽다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올바른 감시기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행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밝은 미래로 부정부패를 막아내고 깨끗한 사회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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