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법 현수막 교통사고 위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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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는 수도권이나 소도시, 농어촌지역 가릴 것 없이 곳곳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이 붙어 시야로 인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운전자와 행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지 오래다.
기초 단체장 선거가 2년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인의 현수막은 마구잡이로 철거되지 않은,채 미관을 해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불법 현수막을 막을 해법으로 근절돼야 할 것이다.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규정 따위야 아랑곳하지 않는듯한 배짱도 그렇지만 현안이 해결되고 나면 저마다 생색내기에 나서는 판이니 꼴 사납다.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광고는 전국적으로 선거가 끝나도 불법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고 도심을 뒤덮고 당선 인사에서 부터 부동산광고, 등 내용도 가지가지다.
ㅇㅇ 의원들은 큼직한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넣고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건만 나 몰라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불법 현수막은 미관도 문제지만 교통안전사고에 악영향을 준다.
행인 동선 차량 통행이 많은 교통 요지에 걸려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빼앗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다.
현수막때문에 시야를 가려 차량이 행인을 덮치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로 규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는,게 시급하다.
생계형 민간 현수막에는 엄격한 규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물리고 바로 철거를 하면서 정치인의 현수막은 제재하지 않으니 시민 불만과 항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관계공무원들의 하소연이고 보면 정치인의 위세가 여전한 모양이다.
지자체마다 불법 홍보물 인한 처리 인력과 처리비용으로 막대한 예산과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불법광고물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인천시 남동구가 추석때 정치인들의 명절 현수막을 불법 광고로 규정 58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린 전례를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눈치 볼게 아니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적용하는게 시민과의 형평성에 맞는다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현수막이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사고와 공해로 인식되고 있음을 깊이 깨닫을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