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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지국가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 횡포 조장하는 무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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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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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세종시 특별취재본부장」


국민 대다수가 실손보험가입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한 취지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으로 국회는 지난5월 국회 정무위원회 양당은 이견 없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금융당국과 양당은 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연간 2000~3000억 원의 보험가입자의 금전적 편익을 예상한다고 그간 보험가입자는 보험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게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보험금 미청구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가입자에게는 좋은 정책이나 그런데 의아스런 점이 있어 보험업계는 왜 이 법안에 찬성할까 실손의료보험은 익히 알려져 있듯이 보험사의 위험손해율이 130%에 이르는 아마도 보험사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손실을 발생시키는 상품으로 보험업계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더 초래할 청구 간소화법을 지지한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제3자 청구제'란 환자에게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보험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자는 것이다.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처럼 진료비 심사기능을 갖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과 대등한, 그리고 경쟁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형성된다. 심지어 경쟁에서 승리하면 국민건강보험을 완전히 실손의료보험이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볼 때, 보험업계가 수천억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손실을 키울 제도를 찬성할 이유는 없다.  

물론, 무작성 청구 간소화를 반대만 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IT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AI 시대가 성큼 다가온 시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종이서류를 발급받고 다시 팩스로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도 족하다. 

만연한 비급여의 팽창과 과잉진료의 문제도 심각한 건 사실이다. 과잉진료와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보장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고, 불필요한 낭비를 키우고 있기에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  

대책 마련은 너무도 부족해 보이고 있어 청구 간소화법을 다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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