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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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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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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시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원은 겸직 내역을 신고하고 의장은 그 내용을 공개해야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들은 지방의원의 겸직내역을 공개하고 제한하는 의원이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의원직을 통한 사적이익 추구를 엄격하게 금지하려는 취지인데도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과 임대업 수입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고 신고·심사·공개 규정이 부실해 한계를 지니고 있어 불 투명하므로 서울 지방의원의 겸직 수입과 임대업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의원이 성실 신고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장이 겸직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427명을 개선을 요구하과 국민 모두가 알권리를 알수있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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