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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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7-02 05:26본문

「충남특별취재본부장 이성효」
7월 1일시행되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회의원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 지난 달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7월 부터 피해자 신청·결정 관련 세부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성 피해 임차인 지원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을 받아야 한다.
금번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했는데,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대상이 확대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소득과 자산 을 고려 1.2~2.1 % 대출한도 2억4천만 원 대출 지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원 재석 268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혼선을 격고 있어 현실적인 미진한 부분은 시급히 보안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