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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인력 확층 사회적 논의체 구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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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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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세종시 특별취재본부장」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보장하기 위해 간호 및 의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으로 간호사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간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권한,의무,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환자의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된다.

 

간호와 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은 18년간 대정원 동결과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필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였고 2020년 의 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바 있으나 또한 국회에는 약 12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과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논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문제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다시금 의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의정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부는 의대정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으나 공공의대 설립과 획기적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의 의대 일부 정원을 확대하는 선에서 의정 간 밀실협상으로 그칠 우려가 됨으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써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편협한 구조 속에 소극적 의사정원 확대 논의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급과 배치에 대한 중장기 및 단기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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