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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 나 몰라라 정치인 현수막 단속않나
김성구 사회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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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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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이나 농어촌지역 가릴 것 없이 곳곳에 게시된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지 오래다.

 

설 연휴가 지났건만 명절인사 같은 정치인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은채 미관을 해치고 있다.

 

더구나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규정 따위야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배짱도 그렇지만 현안이 해결되고 나면 저마다 생색내기에 나서는 판이니 꼴 사납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일 전후해 나붙기 시작한 불법현수막은 1주일 가까이 도심을 뒤덮고 있다. 명절 인사에서부터 드렘 환경문구, 베이스볼 드림파크 유치 문구 등 내용도 가지가지다.

 

몇몇 의원은 큼직한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넣고 있다.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해야 하건만 나 몰라라 다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불법현수막은 미관도 문제지만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준다.

 

인파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교통 요지에 걸려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빼앗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다. 자칫 현수막이 차량이나 행인을 덮치면 2차 사고는 보나마나다. 규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는게 시급하다.

 

생계형 민간 현수막에는 엄격한 규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물리고 바로 철거를 하면서 정치인 현수막을 제재하지 않으니 시민 불만이 크다. 항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관계공무원들의 하소연이고 보면 정치인의 위세가 여전한 모양이다.

 

인천시 남동구가 2017년 추석때 정치인들의 명절 현수막을 불법 광고로 규정 58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린 전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눈치 볼게 아니라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적용하는게 시민과의 형평성에 맞는다. 정치인들도 자신의 현수막이 시민들에게는 공해로 인식되고 있음을 깊이 깨닫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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