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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종교' 아닌 '신념'만으로도 병역거부되는 시대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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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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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을 빼았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양심적 거부'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8)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2016년 부터 2018년까지 동원훈련.작계훈련 미참 보충훈련 등 10여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2011년 5월 현역으로 입대해 2013년 2월 전역한뒤 예비군에 편성됐다. 검찰은 구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동원훈련(예비군법)에 불참해 기소됐다.

 

이에대해 구씨는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을 빼았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것이며.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이 소명된다"고 했다.

 

구씨는 군 입대 거부를 결심했지만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해 입대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그러나 신병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군에 복무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입대를 후회했고 자원해서 군사훈련을 받지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제대 이후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14회에 걸처 고발?기소됐고 수사와 재판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게 된점도 '깊고 확실하며 진실한 양심'을 보여준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깊은 점들을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된 과정 신념에 반해 군에 입대한뒤 다시 양심에 반하는 군사훈련을 거부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했디"고 판단했다. 또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고 훈련 거부가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이전에 이루워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둑이 무너지는 징조'란 평가가 나온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국가적 근간인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야 하며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야 한다"며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다 보니 하급심에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하면서 '진정한 양심'의 기준으로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할 것, 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것 등의 기준을 내세웠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 정원 합의체 판결 '당시 소수의견이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화 헀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는 형사 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인정한 다수 의견은 병역의무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크게 벗어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제 '종교'아닌 '신념'만으로 병역거부 판결에 대한 법률적 논의는 심각하게 전개되야 한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로 지금까지 군복무를 한 이 나라 젊은이들이 종교와 신념이 없어서 국방의 의무를 완수했다는 것인가. 종교와 신념이라는 추상적 의미로 신성한 국방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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