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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진 폭행을 막을 보안 설비 설치 시급하다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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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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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 변화는 의료진 보호에 뒤늦은 관심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의료진 폭행을 막을 보안설비 설치규정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낸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종사자를 보호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미국 노동부 작업안전위생국이 관활하며 구체적으로는 비상알람버튼 설치, 비상구 확보, 금속탐지기 설치, 정기순찰 실시 등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은 응급실 앞에 금속탐지기도 설치돼 있다. 미국은 주별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두고 있는데 엘라베마주에서는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의료진에 대한 중범죄로 처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의료 기관 내 폭력 경감 행동 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폭력사고 예방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도 형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1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항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피해자 의사와 관련 없이 처벌하고 ▲벌금형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게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안전 관리 인력 배치와 보안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업계에서는 "현실적 난제가 적지 않다'고 걱정하는 목소라도 나오고 있다. 큰 병원은 하루 수만 명이 여러 문으로 드나들어 모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하면 인력 배치나 장비 설치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데. 어디까지 지원할지도 논란거리다.

그렇다고 해서 시시각각 다변화하는 사회 범죄 현황에서 병원과 의료진의 안전을 방치할 수는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실례를 국내 병원의 현실에 맞춰 생명을 치료하는 병원의 안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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