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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 벗을 수 없나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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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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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필리핀에 수출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한국산 플라스틱 폐기물 양 6500t(1t에 6달러)을 감안하면 수출 업체는 3만 9000달러(약 4300만원)를 벌기위해 한국에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씌었다.

문제는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모두 수출품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국 업체가 필리핀 업체에 비용을 주면서 폐기물을 보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1일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수출하는 척 하면서 이면으로는 필리핀에서 쓰레기를 불법처리 하도록 하는 '이중장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필리핀 관세청이 '합성 플라스틱 풀레이크'로 신고 된 수입품 컨테이너에서 기저귀, 배터리, 전구 등이 섞인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필리핀 관세청 측은 현지 업체인 베르테소코필로부터 1400t의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51개를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 업체 소유 부지에는 5100t의 한국산 쓰레기가 추가로 적발됐다.

사건이 드러나자 마닐라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베르데스코필은 한국인이 지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회사"라며 "한국 업체끼리 거래로 필리핀 국토를 오염시켰다"고 보도했다.

베니안토포르다 필리핀 환경부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업체에 한국인 경영자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조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인 경영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환경부는 지난해 필리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쓰레기 불법 수출 사실을 확인했고, 쓰레기를 조속히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필리핀 정부와 합의했다. 그런데도 베르델소코필과 한국 수출업체는 아직까지 “쓰레기가 아니며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는) 필리핀 정부의 확인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 한국으로 반환 조치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불법 수출을 자행한 업체가 반환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대집행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추후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남아 쓰레기 수출은 공공연한 비밀로 쓰레기 브로커가 횡횡하고 있었다. 1년 전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금지 하는 등 국내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재활용품 선별 업체들이 동남아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일을 공공연히 해왔다.

문제는 국내에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내 페기물 처리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재활용 폐기물 수출업체는 어떤 품목을 수출할지 신고한 후 품질 평가서만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서류 검토 후 실제 물건은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도 서류상으로는 “폐활성고분자화합물류(플라스틱)를 수출하겠다”하고 품질평가서도 제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허가를 받고 수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 당사국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관계기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쓰레기 수출국가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며 수출신고 된 재활용 폐기물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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