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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솔제지 공장사고 백약이 무효인가?
김석원 공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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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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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충남 소재 한솔제지 장항 공장이 산재 업채라는 오명을 쓰게됐다.

 

고난이도 장업 중이였다 해도 사망자가 나와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는 이공장 전기보 전반에서 근무 중인 20대 청년임이 밝혀졌다.

 

입사 1년 4개월 된 그는 어제 새벽 이공장 작업장에서 기계수리 도중 기임가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유형 면에서 한솔제지 공장 사례역시 일찍이 문제시 되었던 사고패턴과 무슨차이가 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피해자는 한솔제지 계열사 소속임이 밝혀져 비정규직 신분은 아니라고 한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논란에서 어느정도 비켜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목숨을 잃은이상 이번 사고도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인 1조 작업 수칙등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새벽 시간대에 작업현장에 투입하는게 옳았는지 도 기계작동 결함과 관련해 피해자의 숙련도 전문성 등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에 대해 아쉬움이 따른다.

 

지난해 말 태안화력 김용균씨 산재사고후 사회재전반에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웠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정치권도 일명 김용균법을 만들어 산업재해 사고시 사업주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제도적 노력을 경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사고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무력감 같은게 느껴진다 산재는 시간과 장소를 예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전에 최악의 상황을 제대로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산재는 어김없이 그허점을 파고들며 머리를 내미는 속성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런 기본이 무너지면 산재와의 싸움은 백약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 산업장의 안전문제 만큼은 사후 약방문식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부터 사업장 안전 보건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현장과 겉돌면 별무 소용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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