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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항지진피해 특별법’ 조속 제정 되야!!!
최규환 경북주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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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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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5.4의 2017년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단층을 자극해 일어난 ‘촉발지진’이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는 지진 발생만큼이나 충격적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공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포항지진은 진앙과 가까운 포항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주일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오며 전 국민을 지진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랬던 포항지진이 결국 인간의 잘못에 의한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그 후폭풍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 포항지진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포항 흥해 체육관에는 여전히 200여 명이 텐트 생활을 하고,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건물들도 수두룩하다.

 

지진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는 포항 시민의 트라우마도 치유되지 못했다. 5조 원에 달한다는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도 예고된 상황이다. 원인 제공자인 지열발전소 운영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진의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도 불가피하다. 사전 지질조사로 활성단층을 확인해 적합한 부지를 선정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였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뒤 “실험대상이 됐다”면서 발끈한 포항 시민의 억울함도 그래서 십분 이해할 수 있다. 2006년 스위스 바젤에서 지열발전소를 가동하다 지진이 난 사례를 비롯해 독일 호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는 2010년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과 수습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가동중단 상태인 지열발전소 폐쇄와 원상복구는 정부의 약속처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포항 시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도 뒤따라야 한다. 지열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부터 시험 가동에 이르기까지 잘잘못도 확실하게 따져 안전불감증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연구단이 유발 또는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할 경우 손해배상 등 엄청난 후폭풍 때문에 복합지진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강덕 포항시장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정무적 판단보다는 과학적인 증거에 충실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며 압박했다. 이를 두고 ‘시장의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라고 하겠지만 큰 지진을 경험한 포항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항의 한 원로는 “포항의 힘이 모여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포항지진피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중앙정치권은 여야가 서로 ‘네탓’이라고 주장하며 으르렁거리고 있고, 지역정치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목소리를 내도 힘든 상황인데 지역사회에서 파열음을 내서는 안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포항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의 법적인 판단을 보고 정부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아직 특별법 제정에 움직임이 없는 이때, 포항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단독 발의한 지진특별법 제정이 자유한국당 소속 113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여 발의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과 포항지진 피해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강원도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재난 선포로 그 부분에 대한 특별법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 되었으면 한다. 최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포항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포항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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