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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합장 선거, 지역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최규환 경북주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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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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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음주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열·혼탁 양상을 보여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조합원들의 엄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선거운동기간은 12일까지로 개·투표 당일인 13일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지난 3일부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며 5일까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공보물이 등봉된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본격적인 선거활동 첫날, 각 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유권자인 조합원을 찾아 자신의 얼굴을 알려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후보자 단독으로 선거활동에 나서야 하는 만큼 제한적인 활동을 벌일 수 밖에 없어 직접 발품을 팔아 동분서주해야 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공보물, 벽보, 어께띠, 전화, 명함 등의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후보자 현구막을 거는 것 역시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 단독으로 선거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신임 후보에 비해 현직 조합장 후보는 더 많은 유권자를 알고 있는 탓에 자칫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S 후보는 “조합장 선거법상 단독으로 선거활동을 해야 하는 등 제한점이 많아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구조인 것은 사실”이라며 “현수막을 거는 것 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은 조합원을 일일이 찾아 다니는 일에 집중하고 잇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총 82명으로 집계됐다.

 

입건 사례 중 금품선거 사범이 45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 사범이 27명(32.9%)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3명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75명은 수사 중이고, 4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2015년 제1회 동시 선거를 앞둔 같은 시기의 입건인원 67명과 비교하면 이는 12%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각 조합별로 치르던 조합장 선거는 201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국 동시 선거로 시행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잘못된 관행을 쇄신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지만 1회 선거 결과는 기대치에 못미쳤다. 1회 선거에서 총 1천333명이 입건돼 84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 81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번 2회 선거는 총 1천326명의 조합장을 뽑은 1회 때보다 17명이나 더 뽑는 만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동시 선거에서는 전국 1천343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를 새로 뽑는다.

 

과거보다 투명해졌다고는 하나 이번 검찰 발표를 보면 금품수수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측근들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 살포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도 빈발했다.

 

실제 충남에서는 이번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23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가 입건됐다.

 

선관위나 검찰은 이번 선거를 공명선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엄정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유권자가 제한적이고 후보자와 조합원간에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불·탈법 유혹이 더 크다.

 

게다가 조합장은 당선만 되면 권한과 혜택이 막강해 웬만한 기관장이 부럽지 않다. 억대에 이르는 연봉과 조합의 예산과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기에도 적격이다. 이렇다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조합장에 당선되고 싶어 한다. 조합장 선거는 농촌 경제를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못지않게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은 능력있는 조합장이 지역 발전을 이끈다는 소신으로 선거를 지켜봐야 한다. 공명정대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의 감시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회 조합장선거 당시에도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했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예비후보자의 정견 발표 허용, 대담·토론회 개최,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역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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