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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후불제 여행 사기피해 주의보
김영식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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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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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규정 약관 검토 여행사 보증보험 가입 확인할 것

 

 

지난해 박모씨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지인 20명과 B여행사의 후불제 여행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박모씨가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돼 해당 상품에 입금한 360여만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자 여행사가 이를 6개월 간을 미룬 것이다.

 

수차례 환불 요청 끝에 지난달 전체 금액 중 10% 가량 받아 냈지만 이후 여행사 대표와의 연락은 닿지 않았다. 해당 여행사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박씨는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땅한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해외여행객 규모가 매년 늘어 가입 여행상품과 관련한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4년 사이 후불제 여행상품을 둘러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후불제 여행이란 경비의 절반은 여행 전 나머지는 여행 후 납부하는 할부거래상품을 말한다.

 

여행업계는 사전에 환불규정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지난해 기준 2869만 5983명으로 작년 2649만 6447명에 견주어 8% 가량 증가했다.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상품과 관련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후불제상품에 대한 피해가 두드러진다. 후불제 여행상품은 여행 전후로 경비를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목돈이 없어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전경비 납입 후 6~12개월 가량은 해당금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행사가 많아 공백기간 사업주가 잠적할 경우 계약이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 단체여행은 고객에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습득력이 비교적 취약한 50대 이상 중장령층이란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정보센터를 통해 환불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상 여행사가 여행보증보험 가입업체인지 살펴야 한다”며 “만약 피해를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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