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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경종 울린 항소부 벌금 1천만원
정원문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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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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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항소부 재판에서 공무원 신분인 50대 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고 한다.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에 관한 한 법원의 중벌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이라면 누구든 법정 최고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경종효과도 상당할 듯 하다.


이 사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보면 스스로 불운을 자초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0여년 전에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때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모양이다. 그런 피고인은 1년 전 또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1심 재판에서 6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집행된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금액을 1천 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이 특별히 미운 털이 박혀서라기 보다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았다는게 타당하다. 시차가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 3회 적발은 드믄 사례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되도 벌금형의 경우 20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고 징역형은 하한선이 2년부터 시작될 정도로 엄중해진다.


이번 선고형량은 현행법 기준으로 법정벌금형 최고액수가 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 다스려진다. 음주운전 치사상 범죄를 특정범죄로 분류해 가중처벌 규정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법률은 징역형의 경우 1년 이상이고 벌금형의 경우도 상한선의 3000만원으로 높여 놨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문제이지만 대인사고를 빚게 되면 징역을 살든 벌금 폭탄을 맞든 둘 중 하나이다.
이번 항소부 판결에서 보듯이 불의에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음주와 운전은 상극관계 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게 최상의 보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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