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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주운전 근절 운전자 의식이 뒤따라야
김영식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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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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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효과를 얘기하기가 무색할 지경이다. 전국에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만취 현역군인이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는가 하면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도 줄을 이었다.


윤창호법 시행 후 한달 동안 205명이나 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전체적 시행 건수는 줄어 들었는지 몰라도 시민이 느끼는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운전자들 의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지난달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시행 첫날부터 인천에서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들의 음주사고도 줄을 이어 비난을 사고 있다. 연초부터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 적발된 경우가 있다.


지난 12일에 경남 창원에서 경찰 간부가 만취 운전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시민에게 붙잡혔다. 최근 전주에서 대리기사가 오지않자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발은 경찰관도 있다.


경찰관들의 사례만 보면 오히려 음주운전이 늘어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일련의 사례를 처벌 강화 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속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관들의 적발사례는 더욱 그렇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혹시 상상 이상의 가혹한 처벌이 따른다면 나아질지 모르겠다. 결국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선 운전자들 의식이 변해야만 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술을 한모금이라도 입에 댔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 모든 운전자들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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