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감시 체계구축을
김영식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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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3-22 12:52본문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관리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3개월간 합동으로 샅샅히 뒤졌던지 182건이 적발됐다.
신규채용을 둘러싼 채용비리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다.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도 그렇지만 그 유형도 비리 종합세트를 보여주는 듯 해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같은 비리혐의로 수사의뢰한 대상 만도 36건이나 된다. 채용과정 상 중대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그동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공공기관의 실상은 아주 달랐다. 정부의 으름장과 여론의 따가운 눈촌에도 공공기관의 뿌리깊은 채용비리 관행은 여전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근본적 근절책을 모색할 때다. 예비취업자들에게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좋은 일자리다.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리라는 믿음이 더해져 청년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친인척 특혜채용 등에서 보듯 금수저에게 합격증을 쥐여주는 요식행위로 전략한 사례가 적지 않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도 실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사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단속을 강화해 반칙과 편법이 더는 발을 붙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채용비리는 타인의 취업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사회 범죄이자 적폐다. 상시적발하고 엄단하는 체계를 갖추는 이외의 방도가 없다.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등의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부정청탁금지와 더불어 그동안 관행화 된 노조 및 공직자의 가족 채용특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서두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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