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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실종사건 허위 종결 참사
이대로면 내 가족의 안전도 장담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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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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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sa3IN1OQkI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일보 권봉길 시사논평 권봉길 입니다.

오늘 저희 취재팀과 함께 짚어볼 주제는 대한민국 치안과 사법 시스템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을 보며 많은 국민께서 분통을 터뜨리셨을 겁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나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찰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방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섬뜩한 경고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5월과 7월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불과 경장 한 사람의 허위 보고와 졸속 서류 작성으로 허망하게 종결됐습니다.

 

이건 경찰이 실종자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찾지 않은'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라, 치안 당국이 스스로 그 골든타임을 지워버렸습니다.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절박하게 기다리던 유가족들의 가슴에 경찰이 직접 못을 박은 꼴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국가 경찰의 모습입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부실과 비리 정황이 비단 이 사건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1,000만 원에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 그리고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가해자 아버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건까지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독점한 경찰 조직 내부에서 최소한의 견제나 감시조차 작동하지 않는 무법지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국 경찰 인력은 13만 명에 달합니다. 반면 수사를 견제해야 할 검사는 3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통제하고 부실 수사를 막으려면 견제 장치를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일한 견제 장치였던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차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수사권 독점 체제 아래에서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힘없는 무고한 국민들입니다.

 

따라서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다음과 같은 대책들은 지극히 타당하며, 정치권과 정부가 즉각 검토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을 즉시 유예해야 합니다. 적어도 실종, 아동학대, 성폭력처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생 범죄만큼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의 '셀프 조사'를 배제해야 합니다. 비위의 주체인 경찰이 경찰을 자체 조사하는 방식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외부의 엄격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임의 종결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대면 확인이나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증빙과 관리자 승인 없이는 경찰관 개인이 사건을 임의로 덮을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인 실종자를 단순 가출인으로 치부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상 초동 조치와 수색 의무를 명확히 법제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실종신고와 국가 안전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국민을 각자도생의 위험으로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너진 국가 수사권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와 국민 안전망을 전면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정일보 권봉길 시사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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