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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국의 견인차량 불법행위 단속 시급
김영식 특별취재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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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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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통상적으로 경찰 순찰차량, 119구급차량과 견인차량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한다. 위 세대의 차량은 제각각 역할이 있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경우 신속한 교통 사고처리, 부상자 구호, 교통흐름 확보 및 후속사고 방지 등 바람직한 역학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 중 어느 한 차량이 위와 같은 바람직한 구도를 해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견인차량이다. 견인차량이 공공의 목적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관계로 무분별한 실적경쟁으로 인해 자신으 이익 만을 우선한 나머지 사고차량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교통질서를 교란하고 도로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견인차량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일반도로의 경우는 사고가 빈번한 교차로 주변에 또 고속도로의 경우는 갓길 등에 불법정차하고 있다가 사고차량을 보거나 연락을 받게 되면 전자의 경우에는 불법유턴이나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서슴치 않고 후자의 경우는 과속 역주행 등을 행하여 다른 차량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견인차량에는 불법 경광등을 부착하고 시내한복판에서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 여러대의 견인차량들이 장시간 주차해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체증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견인업자들의 근본적인 준법정신이 필요하나 한편으로 업자들의 입장에서 이윤이 걸린 이유로 의식개선에만 매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한 때이며 견인업자들에 대한 준법정신에 입각한 특별교육은 물론 이들의 교육에 대한 무시 또는 위반 시에는 강력한 단속으로 실시해 이 땅에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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