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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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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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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분별한 불법포획으로 어자원이 고갈되고,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감소하는 등 불법어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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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5대 해양 부조리 근절 추진 ①국민안전 저해 행위 ②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③기업형, 토착형 해양비리 ④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⑤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행위」이라는 브랜드 과제를 선정해 매월 국민 맞춤형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의로운 바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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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오징어 성어기를 맞아 오징어잡이 어업인들은 트롤-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동해해경청은 작년 10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개월간의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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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 고기 떼를 모으는 일이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하여 채낚기가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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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채낚기 불법 공조조업은 어선이 사전 공모하여 야간에 별도의 접선 없이 짧은 시간에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증거 채증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이나,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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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일부 채낚기 어선이 단시간에 많은 불빛을 비추기 위해 집어등을 초과 부설하고 선미 경사로를 불법개조 하는 등 변칙적인 불법조업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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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별단속 기간 중 우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신고해 주세요”라는 자체 포스터를 제작하여 소속 해양경찰서 및 주요 항포구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서 수사과 직통 연락처를 기입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율어업질서 정착 및 범죄 신고율 향상에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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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을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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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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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1인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 되었으며 2019년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액은 총 3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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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신고대상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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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어업자원보호법·어선법·내수면어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보며,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어선의 사용제한 위반(공조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의 과다사용, 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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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민 누구나 불법어업 신고센터(해양경찰서, 어업관리단, 관할 지자체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신고자에 대한 익명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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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미래세대를 위해 이제는 국민들이 제복입은 해양경찰관이 되어 함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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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들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 한다. 작은 관심으로 시작하여 경자(庚子)년 새해에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정의로운 바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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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원 경장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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