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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행 한 달 겉도는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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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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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부터 시행되어 들어간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해당구역의 불법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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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해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사고가 해마다 22.8%씩 오른 것에서 이를 잘 방증한다. 특히나 소방출동을 지연시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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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정지상태의 차량과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바로 과태료가 자동부과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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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이들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차량이 발견되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신고(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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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신고는 전국으로 5만 6천건에 달한 모양이다. 하루 평균 1889건꼴로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점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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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순이다. 대전시의 경우 이 기간에 6735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서구가 2482건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2123건, 중구 907건, 동구 685건, 대덕구 53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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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가 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판독작업이 늦어지면서 과태료부과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주민신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막는 것도 좋지만 주정차공간 확보 등 교통인프라를 먼저 갖추는 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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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주민신고제가 되지 않기 위해선 홍보와 함께 신고자 고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은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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