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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간 택지분양가 상한제 부작용도 검토를
김영식 특별취재 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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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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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뽑아 들 모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 국회에 출석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밝힌 것으로 보아 구체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자 안정시킬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면 추가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땅값과 기본형 건축비를 기반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된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당연히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신규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면 기존 아파트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 안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부도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이다. 모든 제도엔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의도대로 작용되면 좋겠지만 역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사업성을 이유로 민간택지 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단기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시정됐다가 2015년 사라진 제도다. 다시 시행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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