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드시 지켜야 할 정신
황호준 공보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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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26 12:50본문
만일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살고 있다면 군중사회에서 필요하다는 법과 질서, 윤리와 도덕 등이 그래도 필요할 것인가?
이 생각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더듬어 봐야 할 생각거리가 있다. 나 한사람만 아닌 무수의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사는 우리는 왜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윤리와 도덕이 필요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나의 이해로 추스르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말의 근사치에 이르게 된다.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야 한다는 전제로 인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발생한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은 필자의 양심이라고 말하고 싶다. 벼를 심은 뒤 벼의 성장을 위해 농약을 뿌리게 되는데 이 농약의 양이 지나치면 우리는 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농약에 가까운 것을 먹게 되고 물을 오염시키면 오염 정도에 따라 식음의 결과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스스로 살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그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양심은 생명사회에서도 강하게 통용된다. 무리사회에서 통제성을 지닌 법이나 강요되는 도덕들은 실제 개인이 자신을 위한 양심을 건강하게 지켜 낸다면 그다지 쓸모없는 것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자신 만의 삶을 지키는 것으로 방향을 틀면 통제성의 법이나 강요성의 도덕은 절대적으로 필요해 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신 만의 삶을 지키는 것에서 타인의 삶까지 해쳐도 안된다는 합리화로 정당성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은 나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과 동일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사회 일수록 마음의 벽을 역동적으로 허물어야 할 것이다. 1990년에 한참 유명세를 타 금의시대를 누렸던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두고 2002년 1월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후 대한민국의 국민을 포기하고 병역을 포기 받았다는데 그후 비난여론이 너무 거세졌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할 이유가 있는자로 규정해 입국을 제한했다. 이때 유승준이 자신 만의 삶을 지키는 것에서 도덕적 양심을 선택했다면 17년이란 긴 세월 참담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오히려 더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 위법이란 판결이 내려져 한국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지만 너무 세월이 흘렀고 당시 유승준에 대한 잔상이 살아 있어 다른 거친 세월 그를 기다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리사회 일수록 자신의 삶을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의 힘은 절대성을 갖는다. 바람이 심할수록 촛불의 심지가 굵어야 하듯이 혼돈의 시대일수록 양심이 굳건해야 세상의 요동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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