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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국가 반사회적 ‘기상천외한’ 탈세자들
이도근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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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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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유흥업소와 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유흥향락업소 운영자 28명.대부.사채업자 86명 불법 담배 제조, 판매업자 21명, 고액 학원장 13명, 장례 상조업체 운영자 5명 등이다. 이들은 각종 불법, 탈법행위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린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위장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단계부터 영장을 받아 조세 범칙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 3월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지난 2년간 민생 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5181억원을 추징했는데 이 분야에 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현금 대출 누락을 통해 탈세했다면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를 통한 명의 위장,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술값 결재,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 조작 등 기발한 방법을 쓴다는 것이다.

 

유명 DJ 공연으로 젊은 층에게는 인기를 얻는 나이트클럽의 실소유주 A씨는 온라인 카페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이블 예약제를 실시하고 술값은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직원 명의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리다 적발돼 3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는 것이다.

 

호화 롬살롱 실소유주 B씨는 증빙 자료없이 주류를 매입하고 같은 장소에서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페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세무조사를 회피하다 덜미가 잡혀 추징금 400억원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는 것이다.

 

유명 영어 학원 원장 C씨는 고액 학원비를 아홉살 짜리 조카, 두 살자리 지인 자녀 듣 미성년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거부하다 적발돼 세금 12억원과 함께 수억원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까지 추징했다고 한다. 이같이 다양한 불법 수법으로 기상천외한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반국가 반사회적 탈세자들을 추적 적발해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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